“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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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06.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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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9일까지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등 진실규명 접수
사진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사진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하세요!”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남해군은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민간인 집단학살·인권유린·의문사 등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겪은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진실규명 사건 신청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조작의혹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 유족이나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규명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행정지원담당관 군민소통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이송되어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이뤄지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 여부가 결정된다. 남해군은 과거사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침해받은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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