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민·관 합동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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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민·관 합동단속 시행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06.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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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민·관 합동단속 시행
사진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민·관 합동단속 시행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5일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지부장 김철봉)와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와 하반기 양성화 홍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민·관 합동단속은 도시재생과와 협회회원 12명이 연계하여 최근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외에도 불법 현수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단속이 이루어졌다. 

  특히 단속이 허술한 주말시간대 시가지 경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던 유동광고물(현수막, 현수기, 전단 등) 수백개가 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었으며,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광고물(벽면이용·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에 대해서도 2022. 9월까지 예정된 양성화 기간에 맞춘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 현수막과 고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가지 주요 가로변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다량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준수 촉구 행정지도도 겸하였다. 

  통영시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지방선거와 신규 공동주택 분양 시기에 편승해 지능적으로 도심 가로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던 옥외광고물 등을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옥외광고협회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청결하고 격조 높은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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