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4개 동 주민자치회와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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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4개 동 주민자치회와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8.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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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마을정부”구현과 함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 권한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사진 = 서구청 전경
사진 = 서구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구는 지난 28일 구청 나눔홀에서 양3동·농성1동·화정2동·화정3동, 총 4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새롭게 설립된 4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변경·폐강 및 강사 선정 ▲수강료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최장 2024년까지이다.

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여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서구형 자치모델인 마을정부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문제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등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마을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부여하여,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5년 금호1동과 풍암동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총 12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립·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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