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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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 실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8.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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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문화 확산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
사진 = 영광군, 전동 킥보드 캠페인
사진 = 영광군, 전동 킥보드 캠페인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8일 오후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과 쾌적한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영광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및 e-모빌리티 기업(대풍이브이자동차, ㈜에이치비),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영광군청에서 시작하여 터미널 사거리까지 가두 행진과 전단지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8월부터 부과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관련 사항을 홍보하였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제정에 앞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 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을 안내하여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8월부터 부과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추후 발생할 민원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킥보드 이용 의식수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군은 캠페인 실시와 킥보드 이용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자를 배려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문화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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