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이행하라”…여수시의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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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 이행하라”…여수시의회 결의문 채택
  • 장우종
  • 승인 2020.02.1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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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김행기 의원 발의
- 매출액 3% 기부약정 즉각 이행·공개 사과 등 촉구

 

[ 코리아 안전 뉴스 기동취재 장 우종]=해상케이블카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이 2017년부터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10일 개회한 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공익기부 약정을 즉시 이행할 것과 여수시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것이다.

결의문은 여수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운행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여수 대표 관광시설이 됐고, 2018년에는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러한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2017년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 미납된 공익기부금은 20171분기부터 20194분기까지 20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5년부터 2년간은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했다.

현재 케이블카 측은 2014년 당시 기부약정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기 의원은 이날 케이블카 측의 이러한 태도는 여수시와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어 공익기부를 회피할 목적임이 분명하다그동안 각종 불편을 감내해왔던 여수시민은 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수시로부터 공원해,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문에 따르면 준공 필수조건인 주차장 부지(250)의 경우 케이블카 측이 이를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여수시와 시의회가 수정동 시유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해결됐다.

또한 여수시가 주차빌딩 준공까지 약 16개월간 임시 운행허가를 내줘 케이블카 측은 약 375억 원의 매출도 올렸다.

특히 여수시민들은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감내해왔고, 시 공무원들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교통대책 근무에 종사했다.

김행기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결의문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은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에도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측에 휘둘리지 말고, 공익기부 이행을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더 이상 얕은 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서 지정한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공익기부 약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에 휘둘리지 말고, 공익기부 이행을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신뢰를 저버리고 여수시와 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라!

하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기로 한 약정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시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취하하고, 시와의 관계회복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여수시장은 기간을 정해 공익기부금 납부를 촉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공익기부금 미납분에 대한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

하나. 여수시장은 약정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여수시민의 자존심과 여수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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