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kg 넘으면 "드론 실명제"내년 시행
상태바
드론 2kg 넘으면 "드론 실명제"내년 시행
  • 강상대 기자
  • 승인 2020.02.18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코리아안전뉴스] 장흥 강상대 기자=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K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원에서 드론 실기비행을 하고있는 교육생(사진 강상대기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원에서 드론 실기비행을 하고있는 교육생(사진 강상대기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