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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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조업 쌍끌이 저인망 2척 검거
  • 장우종
  • 승인 2020.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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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구역인 여수 간여암 남동쪽에서 조업중 적발 -

 

[코리아 안전 뉴스 기동취재] 장 우종기자=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20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 선단의 선주 김모(76)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km해상(조업금지선 약 3.8km침범)에서 2척이 선단을 이뤄 전어 등 잡어 300kg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 중이며, 그중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준법 조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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