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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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9.15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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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효자’ 역할 … 가입 적극 권장
사진 =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기자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85-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제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고 풍수해와 지진 등 재해발생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시 최대 7,200만원, 반파시 최대 3,600만원, 침수시 최대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 상품에는 △(보험Ⅰ)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Ⅱ) 주택(단독/공동/동산/세입자동산), 정액보상(전파/반파/소파/침수) △(보험Ⅲ) 주택(단독/공동), 실손 비례보상 △(보험Ⅳ) 소상공인·상가·공장, 실손보상 등 4종류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p 내려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고,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 생계구호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는다.
※ 주택‧온실·소상공인(30→15%), 차상위계층(22.5→11.25%), 기초생활수급자(13.5→8.1%)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도 비례하여 지급된다.

<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 보상액 비교 예시(주택) >

기준: 면적(80㎡) 풍수해보험(90% 보상형)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7,200만원   720만원      1,600만원     -

반파   3,600만원   360만원        800만원     -

소파   1,800만원   180만원        100만원     -

                                      (지진만 해당)

침수     535만원   535만원       200만원   200만원

                                       (실거주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줄이도록 예방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도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단위: , %)

구 분

연간 보험료

보험금(최대)

비고

 

 

전국평균

지방비

추가지원

주 택

일 반

(소유자)

총 액

50,100

50,100

72,000,000*

단독주택(80)

90% 보장

* 전파 7,200만원
전반파 5,04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침수 535만원

정부지원

35,100

(70.0)

42,585

(85.0)

자 부 담

15,000

(30.0)

7,515

(15.0)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취약

지역

(소유자)

총 액

50,100

50,100

정부지원

43,600

(87.0)

46,092

(92.0)

자 부 담

6,500

(13.0)

4,008

(8.0)

온 실

소유자

총 액

258,900

258,900

9,640,000

철재파이프 하우스
(1,000기준)

정부지원

181,300

(70.0)

220,065

(85.0)

자 부 담

77,600

(30.0)

38,835

(15.0)

소상

공인

상 가

(소유자)

총 액

129,200

129,200

100,000,000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90,400

(70.0)

109,800

(85.0)

자 부 담

38,800

(30.0)

19,400

(15.0)

상 가

(임차인)

(재고자산)

총 액

71,200

71,200

50,000,000

정부지원

49,800

(70.0)

60,500

(85.0)

자 부 담

21,400

(30.0)

10,700

(15.0)

공 장

(소유자)

총 액

162,900

162,900

150,000,000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114,000

(70.0)

138,465

(85.0)

자 부 담

48,900

(30.0)

24,435

(15.0)

공 장

(임차인)

(재고자산)

총 액

56,700

56,700

50,000,000

정부지원

39,600

(70.0)

48,195

(85.0)

자 부 담

17,100

(30.0)

8,505

(15.0)

보험가입 금액, 면적, 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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