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토킹범죄 대응 긴급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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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토킹범죄 대응 긴급회의 개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9.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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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경찰청, 관계기관 등 20여 명 참석

- 상담사례 공유·예방법 제시,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논의
사진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시청에서 관계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등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구, 경찰청,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관련 기관의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법을 제시했다. 또한, 유관기관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스마트워치의 확대 보급, 스토킹 피해자 쉼터 마련 및 경찰 상주, 담당경찰관의 피해자 대응법 매뉴얼화, 가해자 분리 우선 조치 필요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경찰청 주재로 상담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한 대응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지역 스토킹범죄 신고는 414건으로 관련법이 시행(2021년 10월)되기 전인 지난해 8월말 143건 대비 대폭(189%) 증가했다.

한편, 광주시는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광주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를 의뢰했다.

오는 10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재차 논의하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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