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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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10.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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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성군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사진 =고성군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거밀집 지역과 이면 도로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교통 방해, 교통하고 유발, 소음공해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10월 15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대형차량 상습 밤샘 주차 구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였으며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일(여객 자동차) 또는 5일(화물자동차),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올해 1월 율대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무료 임시개방된 이후, 군에서 적극적인 이용 홍보를 통해 밤샘 주차 위법 사례가 많이 줄었다”며 “향후 우리 지역에 밤샘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군민 안전 확보 및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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