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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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1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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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대형 점포·숙박시설 등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자
사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사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하동소방서(서장 엄민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중요 안전시설인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엄민현 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비상시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출구”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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