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2023년 첫 임시회' 30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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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2023년 첫 임시회' 30일 개회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1.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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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30일~2월6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일반안 심사

- 의원발의 조례안, 의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통해 입법예고 영상 제공
사진 = 광산구의회 전경
사진 = 광산구의회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오는 3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3년 계묘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30일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올해 구정의 청사진을 살피고,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 및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며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일정을 통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한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임 의원)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형 의원)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양만주 의원) 등 총 9건이다.

광산구의회는 조례안 발의에 앞서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의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입법예고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올해 구정 계획을 나누고 방향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모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2023년이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지역사회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토끼처럼 껑충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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