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면, 불법 유동 광고물 일제 정비 시행
상태바
신원면, 불법 유동 광고물 일제 정비 시행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3.02.0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신원면, 불법 유동 광고물 일제 정비 시행
사진 = 신원면, 불법 유동 광고물 일제 정비 시행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거창군 신원면(면장 김인수)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과 가로수에 불법으로 부착된 불법 광고물 및 현수막 정비를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집중 시행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 게시 현수막과 부착형 벽보, 무단 배부 소형 인쇄물 등이다.

면은 지역 내 주택 밀집 지역과 공원,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발견된 불법 광고물 12건을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고 폐기 조치했다.

김인수 신원면장은 “앞으로도 지정된 게시대 외에 불법 부착된 현수막과 주요 시설물의 부착형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폐기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은 일제 정비 기간 이후에도 주요 간선도로, 교량, 시설물 등에 게시되는 불법 유동 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