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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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3.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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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 신재생에너지로 대비하고 환경도 보호
사진 = 창원특례시,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사진 = 창원특례시,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최근 난방비 과다 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대안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나 온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기 및 난방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주택 지원(그린홈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용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매월 약 3~7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주택지원(그린홈)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은 부담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주택지원사업 공고(2023년 4월경)에 따라 확정되며, 국비 지원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고 지방비 지원금은 창원시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전기 및 난방요금을 절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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