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6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창원시의 이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521억원(자동차세 224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297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각 권역별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공동주택,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 창원시 전역에 번호판 인식 및 실시간 체납 조회가 가능한 차량 및 휴대용 단말기를 투입하여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질 체납차량 및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부 및 차량 추적을 통해서 공매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은 불가피하며, 체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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