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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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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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사진 = 익산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산불예방’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익산시가 봄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인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로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봄철산불방지기간을 맞아 파쇄기 3대와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이달 20일부터 3월19일까지 파쇄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산림과 인접(산림과 이격거리 100m이내)한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이다.

1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순회 파쇄를 실시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년 파쇄사업을 통하여 48톤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산불방지를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평일·휴일 2인1조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 밖에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108여명을 사역하여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소각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산불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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