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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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3.03.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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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창녕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사진 = 창녕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녕군은 지난 6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으로 전 직원 산불비상근무를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군은 산불대응 관련 대통령 및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이행하고자 전 직원 1/6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평일 오후 8시, 주말은 9시~18시까지 산불취약지를 집중 점검과 마을 및 차량방송을 통해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간부 회의에서 산불발생 시 대응 단계별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부서별 역할과 임무를 
  사전협의했다.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불을 사용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하고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군내 및 연접 시군에서 산불이 나고 있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는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군 산림녹지과(530-1644) 또는 읍면사무소, 119에 지체없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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