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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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3.03.1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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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조선 사내협력사 대상으로 조선업 신규 지원사업 설명
- 임금보전, 인력양성, 고용지원 등으로 조선업 구인난 해소 기대
사진 = 창원특례시, 2023년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사진 = 창원특례시, 2023년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코리아안저뉴스] 황형규 기자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일 ㈜케이조선 바다관에서 ‘2023년 창원시 조선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조선 사내협력사 대표 및 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업 수행기관인 (사)한국커리어가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요건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안내된 세 가지 조선업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통해 조선업 구인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근로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12.5만원)을 적립하면 1년 만기시 지원금 450만원을 더해 600만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은 채용예정자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기본 훈련수당 월 20만원에 80만원을 추가하여 월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만35세이상에서 만49세이하의 구직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는 조선업체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10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은 조선업체가 만50세이상 조선업 생산직 정년 퇴직자 또는 10년이상 조선업 생산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씩 최대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경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2016년 개소한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역 조선업 현장 가까이에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제 뿐만 아니라, 창원시 진해구청 민원실에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난 2월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선업에 구직을 희망하는 자가 도약센터를 방문하면 1:1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약센터 취업 지원 및 연계 서비스 참여 후 조선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는 3개월을 근속하는 경우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사내협력사 관계자는 조선업 지원사업 시행으로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수주는 호황이지만 구인난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조선업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세 가지 지원사업의 연계 시행을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유도하여 회복세를 타고 있는 지역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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