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산소방서는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차량 연료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속히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에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는 펌프차의 위력과 맞먹는다”며 “차를 이용하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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