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산구의원, ‘39세’로 청년 연령 확대…구직·창업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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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광산구의원, ‘39세’로 청년 연령 확대…구직·창업 지원책 마련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3.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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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사진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78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구직, 창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을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성 있고 균형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청년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 구직비용 절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년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시행으로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미취업 청년은 구직에 필요한 어학, 자격증 등의 취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 창업자는 교육, 상담, 창업비용 등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는 입주 대상자에게 시설 이용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한솔 의원은 “지방 청년은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와 거주, 임금의 측면에서 난관이 많고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며 “조례안을 통해 고도화 되는 경쟁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머물 수 있는 광산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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