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윤혜영 광산구의원,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3.16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원인자부담금 등 규정
사진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사진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78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의 산림 및 수목,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련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이 도시숲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본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숲 조성 및 육성 등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가로수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일상 공간에 조성된 녹지들을 관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 숲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 숲 조성 및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모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