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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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하세요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4.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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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본부,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등 안전관리 요령 안내
사진 = 광주 소방안전본부
사진 = 광주 소방안전본부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때 인명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피난 대피, 소화 활동을 위해 방화문의 닫힘 상태 유지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20~2022년) 광주지역 공동주택 화재는 386건 발생했으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년 128건씩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3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4명이 부상했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때 대피가 조금이라도 지체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건물 내 방화문과 비상구 등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화재의 규모와 인명피해 발생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환기나 통행의 편의를 위해 말발굽(도어스토퍼)을 설치해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대피가 어려워진다.

광주소방본부는 방화문과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도어스토퍼 설치 금지 ▲도어클로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금지 등의 피난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공동주택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불시점검 및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률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등으로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때 복도나 계단 등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 때문에 넘어지거나 피난을 하지 못하는 등 변수가 생긴다”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서로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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