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 준법 위반•권 리남용 아냐
- 노동위 인정'부당전보 구제신청 심판건 중앙노동위에 재심 요청
- 노동위 인정'부당전보 구제신청 심판건 중앙노동위에 재심 요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2월 단행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FC는 김 전 사무처장이 "자신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 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 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는 지난해 12월 내부 제 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김 전 사무처 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하지만 김 전 사무처장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 용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 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건은 인정 의결되었으나,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 달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코리아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