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FC 경영본부장 채용 관련 경영본부장의 졸속 채용 및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광주FC 경영진 채용은 구단 정관 및 이사회 등에 의해 선임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광주FC는 공모채용, 추천방식 등의 형태로 경영진을 선임하고 있으며, 본 경영본부장 채용은 대표이사가 지역사회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 하였습니다.
광주FC 간부 3명 재택근무 명령에 관하여 먼저 “조직개편이라는 활에 끼워진 사퇴 종용, 한직 발령이라는 화살을 맞은 3명의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재택근무 명령까지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에서 간부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광주FC 특정감사 기간(’23.3.7.~3.27.) 중 광주FC의 다수 직원들로부터 간부 3명에 대한 비위행위가 접수되어 분리 조치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 따라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광주FC에서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서 행위자 3명에 분리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명령(’23.5.23.)한 것입니다.
재택근무명령은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다수이고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자문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