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심철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광주FC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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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심철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광주FC측 해명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6.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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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주FC
사진 = 광주FC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FC 경영본부장 채용 관련 경영본부장의 졸속 채용 및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닙니다.

광주FC 경영진 채용은 구단 정관 및 이사회 등에 의해 선임토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광주FC는 공모채용, 추천방식 등의 형태로 경영진을 선임하고 있으며, 본 경영본부장 채용은 대표이사가 지역사회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 하였습니다.

사진 = 이사회 규정
사진 = 이사회 규정

광주FC 간부 3명 재택근무 명령에 관하여 먼저 “조직개편이라는 활에 끼워진 사퇴 종용, 한직 발령이라는 화살을 맞은 3명의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재택근무 명령까지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FC)에서 간부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광주FC 특정감사 기간(’23.3.7.~3.27.) 중 광주FC의 다수 직원들로부터 간부 3명에 대한 비위행위가 접수되어 분리 조치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 3에 따라 바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므로 광주FC에서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서 행위자 3명에 분리차원에서 재택근무를 명령(’23.5.23.)한 것입니다.

재택근무명령은 피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다수이고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자문을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3명에 대해서 재택근무를 명했습니다.

사진 =
사진 = 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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