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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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 강상대 기자
  • 승인 2020.06.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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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한 확대 요구
사진설명=김재승 의원(장흥군)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있다.
사진설명=김재승 의원(장흥군)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있다.

[코리아안전뉴스]강상대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위등)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의 전부 개정이었으며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자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등 의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에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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