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바다의 생명벨트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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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바다의 생명벨트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추진
  • 장우종
  • 승인 2020.06.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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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원도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 -

 

[코리아 안전 뉴스 기동취재] 조 성호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대국민 안전의식 확립과 연안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6월 26일 13시경 여수 국동항 도선 선착장, 낚시어선 정박지, 수변공원에서 어민과 낚시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에서는‘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생명벨트’라는 국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어깨띠 형태의 구명조끼 입기 문구홍보 ▲여객선 터미널 전광판 내 구명조끼 입기 문구 표출 ▲구명조끼 입기 홍보물품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2020. 06. 28.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상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 조업 중에도 구명조끼를 의무착용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하는데 힘썼다. 낚시어선을 제외한 일반어선의 경우 조업 중에는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었으나 기상 불량 시 해상추락 사고가 다발하면서 법이 개정되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바다위에서 안전벨트는 구명조끼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미착용은 과태료과 부과되니 날씨가 더워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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