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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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07.0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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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 회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장 맡아 법정 법인화 진두지휘

-민선 지방체육회 뒷받침해 줄 제도, 예산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최선
사진 설명= 지난 6월 4일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에서 김창준 회장 등 지방체육회장들이 법정 법인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김창준)가 민선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등 선진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선다.

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예산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올 초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일제히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법률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위한 취지에서 개정된 법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예산지원 근거 명문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체육회도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김창준 회장이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위촉되며 속도를 내게 됐다. 시체육회는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 정부 및 국회 활동 적극 지원, 법 개정 필요성 홍보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시도별 현안을 공유하며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창준 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시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쓸 수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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