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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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08.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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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송정시·광산군 지역, 2년간 한시적 시행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다.

광주시는 1988년 시에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등기이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동별로 위촉한 자격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보증취지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광주지방법원등기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미등기토지는 지적부서에 토지(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해 정리 후 이를 첨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것이다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조치법 홍보와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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