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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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시의원,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발의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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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

김나윤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사진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기존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계열만을 위해 운영되던 공동실습소가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학생, 교원까지 확대되어 신산업분야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발의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 가결 후 910()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성하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운영 조례 변경하고,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과에 한정되었던 운용대상을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다.

, 광주공업고등학교에 부설되어 학교 조직이 겸임하여 관리하고 있던 공동실습소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관리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더불어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 훈련만을 주요 기능으로 했던 공동실습소를 첨단기술산업 및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과 고교학점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직무역량강화 연수 등 진로직업교육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다.

김나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가 NCS 기반의 교육과정, 진로체험 등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장 실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광주지역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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