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적장부 속 지번주소→도로명주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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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적장부 속 지번주소→도로명주소로 변경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09.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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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등 5772건 대상… “정확한 정보 제공 기대”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장성군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 공적으로 기록된 장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

대상은 ▲도로명주소는 없지만 실제 건물이 존재하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는 있지만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지번에 다수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정비 규모는 건축물대장 5193건, 주민자료 11건, 사업자등록증 568건 등 총 5772건에 이른다.

도로명주소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군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공적 장부에는 다수의 지번주소가 남아있다”면서 “도로명주소 일원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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