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도 보호자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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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도 보호자 책무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09.16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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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도 방임으로 규정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책무 강화해야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돼 출동한 경찰이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족들은 집을 청소하지 않았을 뿐 아이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당시 집 안팎에 쌓여 해당 구청이 치운 쓰레기만 10톤에 달했다.

개정안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한 것도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 있다모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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