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정해진 장소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코리아안전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관할 지역인 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서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9월 말부터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KTX,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광고판 부착과 캠페인 영상을 통해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관할 내 지자체, 교육청과도 협업하여 시‧군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착용방법 등을 관내 전 지사에 전파하여 홍보를 추진 중에 있다.
안수민 본부장은 “비말차단효과와 감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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