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주민의 개인정보 대거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성하라”촉구
상태바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주민의 개인정보 대거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성하라”촉구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11.09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광산구 공병철 의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20. 7. 22. 발송된 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광주지방법원 2020카확50604)에 약 1074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피신청인 1074명에게 개별 발송됐다”며 “ 이는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LH와 주민들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수집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 특정을 위해서 원고들의 표시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며, 발송 주체 또한 광주지방법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 특정을 위해서 원고들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은 피신청인 성명, 주소 등만으로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그 중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기해 약 1074여명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속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출된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