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시의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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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시의원,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0.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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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위해 장벽 먼저 허물어야
사진 = 최영환 시의원
사진 = 최영환 시의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환 청년발전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17() 4차 회의를 열어 피선거권 하향은 시대적 요청이자 보다 확장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25세미만의 청년은 국회의원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한다.”청년에게 기회와 참여를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원내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의원 300인에게 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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