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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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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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36건 적발…34명 고발조치

- 1대1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관리 체계 구축 및 불시 점검 실시

- 무단이탈 시 벌금,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이뤄져 주의 필요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 광주광역시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5(해외입국자 314)으로 전담공무원 1861(예비인원 포함)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2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총 34258명이다.

광주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자가격리자는 12회 앱으로 자가진단서를 제출하고, 전담공무원은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하루에 한 번 불시 유선통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유관기관 합동 주·야간 불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474회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건은 36건으로 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모니터링 유선전화 확인을 통해 적발된 건이 9,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10, 앱으로 이탈을 인지한 건이 8, 시민제보가 8, 기타 1건 등이다.

이 중 34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징역형벌금형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9명은 기소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된 건으로는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고 인근 지역으로 외출했다가 앱으로 이탈이 확인돼 적발된 50A씨에게 벌금 150만원,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20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자가격리 중 외출해 친구와 식당과 PC방에 들렀다가 전담공무원의 유선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20C씨의 경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형사고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관급봉투 등이 들어 있는 의료키트와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1개월)에 한해 생활지원금(1인기준 474600)을 지원하고 있다.

,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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