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아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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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아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2.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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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아특법 개정 촉구
사진 = 광산구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사진 = 광산구의회가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16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고,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아특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힘이 비용 문제와 채용 특혜 시비, 왜곡된 주장으로 법안 논의를 지체시켜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올해 계획이 모두 중단되고, 현행법에 따라 법인화 될 수 밖에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전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 한국형 뉴딜의 문화분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영훈 의장은 “국가기관으로 개관한 문화전당이 법인화가 된다면 본래 목적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국책사업으로 정상 운영되기 위한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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