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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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강상대 기자
  • 승인 2021.02.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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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등 1000만원 보상
사진 =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강상대 기자 = 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장성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올해 2월 1일부터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등 10개 항목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3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은 후, 사고처리 전담 창구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또는 담당부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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