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어제 10일 경북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는 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 집행부와 국토부 산하 첨단항공과 관계자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3자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는 3월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자격증 분류 개정안 법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자격기준과 1종자격에 대한 법시행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는 "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의 요구로 관련기관이 함께한 자리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별 분류에 따른 교육은 유예없이 시행함. 법적 문제이기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하며 법을 바꾸는 것 보다 안전성인증검사를 앞당기는 것이 더 빠르기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비행승인건은 비행금지구역내에 있는 교육원들은 6개월 단위로 조종자 교관명단으로 비행승인 가능하도록 조치.
그외 교육원들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사설 이론시험 정체 해소에 관한 내용은 요청시 지역거점 선정 오프라인 시험을 개설하여 정체 해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기시험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험장 신설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실기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공단과 국토부 확인결과 4월까지 밀린 검사 진행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금요일(3월12일) 연합회와 항공안전기술원장과의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그날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검사 완료시기를 당기는 쪽으로 확답을 받아 기체수급이 원활하게 하는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공단에서는 차후 똑같은 현실을 우려 안전성인증검사를 교육용에 대해서는 면제 및 기간 연장을 올해안에 방안을 제시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저희 연합회에서 제안한 요청 사항이었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