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시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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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주 시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4.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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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심의신청 1개월 유예기간동안 8배나 폭등!
사진 = 광주광역시의원 장연주
사진 = 광주광역시의원 장연주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지난 2월 8일 광주시의회에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에서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었다.

장연주 시의원(정의당)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1개월 유예 결정은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수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4의 동의를 받지 못해 원안으로 통과된 바가 있다.

장연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례 통과 후 유예기간이었던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1달 동안 각 지자체에 접수된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이 무려 8건으로 지난 1년 동안 신청한 11건의 월평균건수(1건미만)의 8배나 된다고 한다.

도심지역의 난개발과 고층아파트 건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의해 후퇴한 것이라는 시민단체와 장연주의원의 주장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장연주 의원은 유예기간동안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조화롭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보다 경각심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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