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습지보호지역 장록습지 보전·관리 위해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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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습지보호지역 장록습지 보전·관리 위해 협력 체계 구축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4.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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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청-광주시-광산구, 4월 13일 유기적 협력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난해 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난해 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난해 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한 도심 내 하천습지로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돼 있는 지역이다.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이라는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르러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정 과정에서 표출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은 ▲ 장록습지 생태 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 장록습지 홍보 및 인식 증진 활동 ▲ 장록습지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갈등 해소 등의 사항에 공동으로 협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며, 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황룡강 장록습지의 우수한 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온전한 습지를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 갈등의 원만한 해결,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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