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주시는 친환경 전기차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주행 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역시 정해진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 기간을 경과 하거나 검사 미필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도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15,899대로 제주시 차량(50만9181대)의 3.1%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 상당수 전기차의 검사 시기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 지연(미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4개년 제주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 연도별 통계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전체 차량 대수 |
400,637 |
450,061 |
491,312 |
509,181 |
전기차 대수 |
7,038 |
11,953 |
13,722 |
15,899 |
전기차 비중 |
1.7 |
2.6 |
2.7 |
3.1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유효기간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
부 과 기 준 |
최 고 액 |
비고 |
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0,000원 |
300,000원 |
115일 이상 |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확인 및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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