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지속적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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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지속적인 확대 추진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6.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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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동결되었던 재활‧피부양보조금 및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사진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 확대추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000년부터 장기간 동결되었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 현실화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고에 놓인 피해가정에 실질적인 생계유지와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가자”는 권고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소속위원(29명) 및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로 당초 정부예산안 대비 약 15.3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10년만의 지원금 인상’이라는 힘겨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공단은 ‘00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재활을 돕고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7만 여명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금, 유자녀 학업장려금 등 6,079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은 그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노부모 보조금은 ‘10년부터 월 20만원, 유자녀 자립지원금은 ’13년부터 월 6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었다.

이에 따라 ‘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약 15.3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승인되어, 금년부터 지원대상자 6,855명에게 재활‧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10%↑), 자립지원금 월 7만원(17%↑)을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가정의 최소 생계유지 및 재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사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지속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금의 인상률은 ‘10년 이후 연평균 0.9%로, 동기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3.4%와 비교하면 지원금의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선제적 안내로 본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활 및 생계유지 목적의 지원금이 압류 또는 양도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선제적 알림제도가 도입되면 지원대상자는 약 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의 압류․양도 금지로 자동차사고와 후유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피해자 지원금의 현실화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최소한 생계유지는 물론,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계층간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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