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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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대표 발의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9.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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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생애 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사진 = 윤혜영 기획총무위원장
사진 = 윤혜영 기획총무위원장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10일 제26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가족들에게 고립되어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며 조례의 지원 대상인 1인 가구의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이며, 이들에게 심리 상담‧치료, 사회적 돌봄 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 모임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며 “노인에 한정된 1인 가구 범위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홀로 방치되는 죽음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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