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단 광산구의원, “100세 장수축하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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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단 광산구의원, “100세 장수축하금 받아 가세요”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9.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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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만 100세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100만 원 및 화장비용 지원 규정 마련
사진 = 김은단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 = 김은단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김은단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은 3년 이상 광산구에 거주한 만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과 장수노인이 사망 시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장수축하금은 신청자에 한해 1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화장비용 또한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효행 장려사업 및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보조금 지원, 효행 우수자를 발굴‧포상하여 효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효행 가정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다양한 효행장려 사업과 지원 제도를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이 존중받는 광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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