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의원 발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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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의원 발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9.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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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사진 =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의원
사진 =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의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오늘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약자 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연 20만원 이내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

조례에 따른 정확한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연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없어 반려동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회적약자에게라도 우선적으로 진료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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