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성이 현금 다발을...수상한데!”, 입금하러 온 시민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유공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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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성이 현금 다발을...수상한데!”, 입금하러 온 시민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유공 표창장 수여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9.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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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유공 표창
사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유공 표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지난 9. 7. 오후 4시 10분경 신고자 A씨는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한 은행 365코너에 방문하여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있었는데, 옆 기기에서 육안으로 보아도 아직 어리고 앳되 보이는 젊은 여성 B씨가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들고 휴대폰을 봐가며 누군가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을 목격, 주시하였다.

순간! 보이스피싱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여나 하는 생각에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신고자 A씨는 머뭇거림 없이 TV 방송 등 매체에서 보고 들었던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확신, 즉시 112에 신고했고 3분 만에 출동한 관할지구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임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확인한 결과, 검거된 현금수거책 B씨(여,20세)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경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아 400만 원을 입금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처 송금하지 못한 500만 원은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현금수거책 B씨는, 지난 9. 2. 인터넷 채팅어플인 `탄탄`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닉네임이 `훈`이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매일 계속되는 채팅 과정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B씨에게 금융회사 아르바이트를 제의, 포섭되어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보내준 계좌에 타인 명의로 송금하고 보수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검거된 B씨는 광주 모대학 1학년생으로 이번 수거 외에도 총 2회 3,000만원 가량을 추가 수거,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거책 B씨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에 광산경찰서장(경무관 김광남)은, “주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어려운 이웃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위기의 순간을 모면케 했다”하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신고자를 친히 경찰서장실로 초청,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광산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척결을 위해, 지난 3. 5 ~ 8. 30.까지 ▲금감원∙금융기관 간담회, ▲광산구청∙광주의회∙광주은행과 업무협약식, ▲광산구청 등 분야별 실무책임자 13명과 실무추진단(T/F) ▲퇴직경찰관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출범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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