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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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 10년새 ‘4.8배’ 급증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10.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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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확인제도’ 1년째 공회전…정부 대책 ‘지지부진’

- 공동주택 인·허가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
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았던 정책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현황은 2012년 8,795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2012년 1,829건에서 2020년 1만2,139건으로 6.6배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 망치질 2,588(4.3%) ▲가구 2,224건(3.7%) ▲문 개폐 1,184건(2%) ▲가전제품 1,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해 연말이 되어야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되어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또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층감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의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하는데 머물고 있는 현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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