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종료, 10월에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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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종료, 10월에 집중 단속 실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10.0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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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1,560건 신규등록, 277건 변경신고 ‧ 전년 동기 121% 증가
사진 = 제주시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2021. 7. 19. ∼ 9. 30.)을 운영한 결과, 1,560건의 신규등록(내장칩1,181, 외장칩379) 및 277건의 변경 신고가 이뤄져 전년 동기 등록된 705마리에 비해 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기존 등록 소유자의 SNS로 소유자 변경이나 인적사항 변경 신고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해 다수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했다.

9월 30일로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등록 여부 및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보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기견 및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 현황 (2021.9.29. 기준)

년도

1

2

3

4

5

6

7

8

9

비 고

2020

3,198

268

277

422

308

539

363

365

342

294

‘20년 대비

21% 증가

2021

3,878

272

236

431

403

424

322

368

719

703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과태료 내역

(단위 : 만원)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반려견 등록

20

40

60

등록 후 변경 신고

10

20

40

외출 시 인식표 부착

5

10

20

   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20

30

50

    배설물 수거

5

7

10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참고)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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