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업소당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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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업소당 최대 60만원 지원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10.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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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2~26일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업소 소재지 읍면동서 신청 접수
사진 = 제주특별자치도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내 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166개소) 전기요금을 올 연말까지 업소당 최대 60만 원(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가지 분야를 평가해 선정되고 있다.

 

 희망 업소는 12월까지 매월 15 이내에 전기요금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팩스(064-710-2549) 또는 이메일(crysfish@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다.

 

희망 업주는 업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제주시내 중심에 밀집된 착한가격업소를 읍·면지역 주요 상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발굴 조사단(제주시 4, 서귀포시 3)을 구성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지역별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단계적 확대와 효과적 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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