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임실군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 조치 및 추심, 공공정보등록, 압류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진행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의 처분 외에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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